2020년 연말정산에 시즌이 또 다가왔어요. 항상 하는거지만 고민 되는게 많은게 연말정산이죠.
특히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경우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느쪽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까 라는 고민이예요.
결혼전에는 그냥 혼자 기준으로 하면 됐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맞벌이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둘다 소득이 생기고 한쪽에 몰아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증빙하는 부분이 쉽진않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서 진행을 해야지 세금을 더 안뱉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작전을 잘 짜셔야되요.
아래에 표처럼 직장인 남편 / 직장인 배우자 기준으로 살펴 볼게요.
예를 들어
공제 대상 2명에 생각해볼게요.
소득이 있는 남편, 소득이 있는 배우자
< 기본 공제 >
: 서로 공제 불가 (각개 본인 직장에서 개별 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남편에 포함되서 공제 가능
● 부양가족: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공제는 선택 가능 (둘 중에 원하는쪽 선택)
※ 급여가 많은쪽으로 추천 ^^
< 추가 공제 >
● 경로우대자/ 장애인
위 기본공제를 받은 남편이나 배우자
위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함께 공제를 받음
● 부녀자: 선택 불가 (여성 배우자만 공제)
● 자녀: 남편 배우자 둘 중 한곳으로 선택 가능 (출산 및 6세 이하 공제가 대상임 )
(급여가 많은쪽으로 추천, 급여가 비슷할 경우에는 2명이상일경우 1명 1명도 추천)
< 특별 공제 >
● 보험료
지출자
• 배우자를 위해 지출 : 공제 불가
• 자녀를 위해 지출 : 지출자가 공제
● 교육비
지출자
• 자녀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음
• 직계존속 : 공제 불가
•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가능
● 의료비
지출자
• 자녀·직계존속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음
•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받음
● 주택자금
세대주로서 지출자
이자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도 공제 가능
● 기부금
지출자
● 신용카드
지출자
부양가족이 쓴 것은 남편이나 배우자 중 선택 가능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소득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공제 이외에는 부부끼리 상의를 통해서 어떤걸 내가 하고 안하고를 결정을 해서 나눠야지 좋은 연말정산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급여가 비슷한 경우 더 신경을 써야되고 한쪽에만 많이 신고를 하면 금액을 적게 쓴걸로 잡혀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요. 특히 부양가족이 쓴 것에 대한 선택은 급여 대비 골고루 나눠서 적용 해야지 한쪽으로 몰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깐 잘 골라서 선택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특히 연말정산이 귀찮다고 난안해라고 하지만 최소한에 직장에서는 기본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 대비 쓴게 없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깐 꼭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방법은 찾아보고 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깐 잘 상의 해서 선택해서 좋은 연말정산 결과 받으시길 바래요.
선택은 자유 ^^
예시)
남편: 총 소득 4,000만원 / 배우자: 총 소득 3,500만원
자녀1: 만 5세 / 자녀2: 만 3세
여러가지 선택 예시)
① 남편: 자녀1 공제선택 (보험료 선택) / 배우자: 자녀2 공제선택 (보험료 선택)
② 남편: 자녀1 자녀2 (두명다 선택) / 배우자: 본인만 공제
③ 남편: 본인만 공제 / 배우자: 자녀1 자녀2 (두명다 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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