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산지 표시는 의무인가 다들 알고 계시죠?
농산물과 수산물과 나눠서 원산지 표시는 관리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려고 해요.
위반행위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 거짓표시
이렇게 2가지에 경우에 해당이 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요.
횟집이나 수산물을 판매하는곳에서 원산지가 이상하면 관련 증거를 확인 하고 전화 1899-2112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해요. 국민신문고에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로 정해서 하시면 되요.
이렇게 신고가 되면 공무원이 배정이 되고 현장단속을 방문하게 되고 이 가게가 원산지 표시가 미표시인지 거짓표시인지 구별을 해요.
미표시일경우에는 현장 방문해서 있는 해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가 되요.
그 과태료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 되지 않아요.
무조건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이 돌아오진 않아요. 또한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표시일 경우에는 내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입건 형사 고발 수사 검찰 송치가 되서 가게에 벌금이 나오게 되요.
이런 경우에는 10억 이상 수산물을 거짓표시 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요.
미표시일때 포상금과 거짓표시일때 포상금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죠.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2년 이내 2회 적발시 위반금액의 5배 이내 과징금 부과
과징금 : 2년 이내 2회 적발시 위반금액의 5배 이내(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량하한제 : 5년이내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
생산·유통·판매자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리판매 :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 과태료 부과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의 금액의 1/2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조사협조 거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계공무원의 출입·수거·조사·열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명령 미표시 : 표시이행 및 거래행위 금지
거짓표시 : 표시이행, 변경,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
표시방법 위반 : 표시변경, 삭제 및 거래행위 금지
공표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시행 2019. 9. 4.]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47호, 2019. 9. 4., 일부개정]
원산지표시로 미표시로 과태로가 발생되고 기준이상이 발생이 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작성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야지 접수가 되요.
신고가 된 원산지 표시 관련 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담당자가 포상금액을 알려주고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해서 보내달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미표시나 거짓표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거예요.
근데 기간이 바로 바로 결정되서 포상금이 지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도 검찰에 결과가 나와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포상금 지급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이 짧은 시간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현실하고 좀 다른거 같아요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미표시 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일때 포상금 1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일때 포상금 2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일때 포상금 3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500만원 이상 ~ 포상금 50만원
거짓 표시 기준은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포상금 1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포상금 2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포상금 3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포상금 5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포상금 10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포상금 20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포상금 30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포상금 500만원
위반 물량 실거래가액 10억원 이상 포상금 1,000만원
미표시랑 거짓표시 진행 방식이 다르고 아예 포상 규모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미표시를 한경우에는 신고 당일 방문 했던 현장 공무원이 50만원 미만에 미표시 해산물이 존재 하면 포상금은 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으세요.
수산물 표기는 의무 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싶으면 사진을 꼭 찍으시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시면 되요.
어렵지만 그래도 표시 의무는 당연하기 때문에 알고 드셔야죠. 일본산 방어인지 국내산 방어인지 모르고 먹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열받겠어요.
감사합니다.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신고 방법
1. 방문한 가게에 원산지 표시 부분을 사진을 찍는다.
2. 국민신문고나 전화로 신고 한다.
3.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공무원 방문하고 미표시인지 거짓표시 인지 확인 한다.
4. 신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포상금 기준이 되면 답변을 준다.
4-1 미표시 (50만원 이상 과태료 발생시)
4-2 거짓표시 (위반물량 10만원 이상시)
5-1 (포상금 조건일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서를 작성 해서 보낸다.
5-2 (포상금이 없는 경우) 마무리 답변 후 종결.
6. 원산지 표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낸다.
7. 포상금을 받는다.
사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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