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적용 되는 기준 부터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말이 쉽지 일반 근로자는 체크카드 사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40%
이렇게 결제 유형별 소득 공제율 입니다.
2020년 변경 사항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부분 중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로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콘서트나 좋아하는 가수에 콘서트에 대한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면세물품 구입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 중에서는 월래 안됐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2020년부터 가능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변경은 아니고 확대 되었습니다.
월래 고액 기부금 기준이 2000만원 이였는데 1000만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되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해당 부분에 해당 되면 감면 대상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 받은 자 입니다.
비과세 근로 소득 중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부분이 확대 되었습니다.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직종을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을 추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부분이 완화 되서 적용 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되어 1억정도 금액에 차이가 발생 하게 됩니다.
월세액 공제 중 세액 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 됩니다.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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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소득을 가지신분에 의무 입니다.
본인이 안하셔 상관은 없지만 안하는 경우 본인에 소득에 대한 사용 금액 증빙이 없기 때문에 13월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잘 증빙해서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바래봅니다.
2020/01/13 - [생활정보] - 2020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표 삽입 상세 안내
한가지 예시를 들면
제 지인이 급여에 60%로를 저축을 하고 현금만 사용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따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증빙하는 부분이 없어서 세금 폭탄을 맞은적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에서 나오는 부분은
확인 된 부분이 추가로 내야 되는 서류는 본인이 사용하신곳에서 요청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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