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중
공제 항목 중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입니다.
총 11개에 구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제외 대상 |
보험료 |
생명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연금보험 등 보험료 |
수업료 |
학교(초,중,고,대학교 및 대학원) 또는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과금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이용료 통신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 통행료 |
상품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포인트 충전 기프티콘 등도 포함) |
리스료 |
차량 리스료 및 자동차대여료 (렌터카 등) |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
※ 일반 학원은 소득공제 가능
※ 의료기관 보건소는 소득공제 가능
자산구입 |
차량 부동산 특허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단 중고차는 구입비용10%를 인정하여 사용금액으로 반영) |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보증료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
면제품 |
지정 면세점 선박 등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 |
기타 이용 |
해외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 |
※ 면세 물품은 19년 2월 12일 이전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가능
2020/01/14 - [생활정보] - 2020년 연말정산 유료도로 공제 제외 대상 자세한 항목 리스트
2020/01/13 - [생활정보]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추가 된 사항 변경 된 사항 연말정산 해야되는 이유
해당 구분에 나와 있고 세부 제외 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서 추가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참고 하셔서 연말정산 받으실때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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