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표 삽입 상세 안내

해바니아 2020. 1. 13. 18:03
반응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중

공제 항목 중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입니다.

총 11개에 구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제외 대상

 보험료

 생명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연금보험 등 보험료

 수업료

 학교(초,중,고,대학교 및 대학원) 또는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과금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이용료 통신비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포인트 충전 기프티콘 등도 포함)

 리스료

차량 리스료 및 자동차대여료  (렌터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 일반 학원은 소득공제 가능

※ 의료기관 보건소는 소득공제 가능

 자산구입

 차량 부동산 특허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단 중고차는 구입비용10%를 인정하여 사용금액으로 반영)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보증료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기부금

 면제품

 지정 면세점 선박 등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

 기타 이용

 해외 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 이용금액

면세 물품은 19년 2월 12일 이전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가능

2020/01/14 - [생활정보] - 2020년 연말정산 유료도로 공제 제외 대상 자세한 항목 리스트 

2020/01/13 - [생활정보]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추가 된 사항 변경 된 사항 연말정산 해야되는 이유

해당 구분에 나와 있고 세부 제외 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에서 추가가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참고 하셔서 연말정산 받으실때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