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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추가공제 증빙서류 안내 상세 자료 첨부

해바니아 2020. 1.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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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추가공제 증빙서류 안내 상세 자료 첨부 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공제 증빙서류 부분입니다.

간소화 조회 가능여부가 있는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시설 해당 입증서류

국외교육비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됩니다.

교복 같은 경우에 조회가 되면 조회 자료라 하시면 되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받아서 제출 하셔야합니다.

기부금 추가 공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간소화 조회에 조회가 되고

조회가 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적격 종교단체 아닌곳에 낸건 공제 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월세액 같은 경우는 전부 본인이 증빙을 해야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새액 지급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급증)

필요 서류가 꼭 필요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다 조회가 되며 그중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진료비 납입확인서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장애인증명서등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비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실비를 이용해서 금액을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고

주민등록등본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준비 해서 내야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4가지다 본인이 증빙을 해야합니다.

해당 되시는분들은 매년 진행을 했기에 아마 알고 계실걸로 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사본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공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확인 고엽체후유 중환자등 확인서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간소화에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확액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정에 한개씩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는 간소화 시스템에 조회가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 증명서류

이런 부분은 준비 해야 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 마다 어렵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작성은

2020년 1월 18일 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그전까지는 조회를 해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하시면 됩니다.

벌써 10년째 연말정산을 해보지만 할 때 마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증빙해야하는게 많고 업무를 하다가 하는게 쉽지는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안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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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년도와 달라게 진게 있으면 등본은 필수 입니다.

전년도 주소, 가족구성원 변동이 있으면 필수 입니다.

또한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 액세서리 등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에 통신사에서 제공한 별도 자료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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