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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방법 [경찰서방문, 우편, 경찰민원포털]

해바니아 2021. 5.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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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 교통사고도 다 같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100%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이 하나예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그냥 경찰에 신고가 안되고 보험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경찰에 신고가 되서 교통사고 접수가 되면 100%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그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게 있을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사진출처-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12대 중과실에서 여러가지 발생을 많이 하는데 자주 발생 하는 부분이 바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예요. 간단히 이야기 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말하는거죠.

보행자가 그냥 보험 처리를 하면 12대 중과실이랑 관계가 없지만 경찰에 신고가 되면 이유불문하고 100%로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그 뒤에는 판결에 따라서 벌과금이 청구가 되요.

근데 요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 하고 있으면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벌과금을 납부 하고 보험 접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없어진게 된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1개씩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12대 중과실로 인한 벌과금을 내고 나면 보험 청구를 해야되요. 그때 바로 필요한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라서는 서류예요. 

일단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에 사진이 보이는 경찰민원포털에서 중간쯤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눌러서 진행 하는 방법.

경찰서가 해당되는 파출소가서 신청하는 방법.

우편으로 요청을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경찰서 방문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구요.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8. 26., 2020. 12. 1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9.]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포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

[별지 제144호의6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05MB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로써,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사고당사자만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접수 처리
경찰서 경찰서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ㅇ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ㅇ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ㅇ 인감증명서

 

 

 


▶ 근거 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1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29조의3 제1항 )


▶ 제도를 담당 하는 기관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 02)3150-0642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12-11

 

 

 

인터넷으로 진행 할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이 꼭 필요해요.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로 인증, 아이핀으로 인증, 휴대전화로 인증 3가지로 진행 가능해요.

 

 

온라인은 사고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자동차교통사고사실확인을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인적사항과 발생일자 장소를 입력과 수령방법을 선택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요.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나면 대략적으로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검색으로 자동으로 이력이 조회 되니깐 걱정 안하셔도 되요.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온라인발급시에는 본인이 직접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린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받을 수가 있네요.

보험사에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로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되요. 

나는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내방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네요.

 

위에 사진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샘플이예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샘플이니깐 참고만 해주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당황을 많이 하시겠지만 당황 하지마시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벌과금이 보험 청구가 되기 때문에 걱정 하시마시고 납부 하시고 보험 신청 하시면 되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혹시라도 12대 중과실 발생하고 경찰서에 신고되고 검사 기소에 벌과금 부과 되면 납부 하시고 나서 위에 방법으로 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고 보험 청구 하시면 되요.

자동차보험은 기본이고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시고 해당 부분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꼭 청구해서 보험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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