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엔 자동차 없인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버린거 같아요.
그 만큼 자동차로 관련된 사건 사고 및 운전면허 취소 정지 관련된 처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가 되고 몇점이 되야지 면허 정지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면 볼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0.12.10>으로 최근에 개정이 됐더라구요.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해요.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인한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적해서 내 벌점이 되는거예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되요.
벌점을 몇점을 넘어야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가 될까요?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일때 그 누적점수가 도달 했을때 운전 면허가 취소되요.
면허 정지는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별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가 되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조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음주운전=0.08%이상시 등)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블응한 때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 제외)
▶ 결격사유에 해당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약물=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등)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 (무면허, 면허정지기간)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발급한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 (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사유는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도 있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사진에서 확인 해주세요.
<운전면허 정치 처분 개별 벌점 기준>
속도위반도 종류별로 벌점이 틀려요. 몇키로를 높여서 위반하냐에 따라서 벌점이 달라지죠.
고속도로에서 급하다고 갓길통행으로 걸리면 벌점 30점을 받게 되는거죠.
100점, 80점, 60점, 40점, 30점 구간별로 해당 되는 벌점이 틀려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정지선위반이 제일 낮은 벌점 10점으로 낮아요.
10점 벌점을 4번 받아서 40점이 되면 자동으로 면허 정지 벌점이 되는거라고 보시면 되요.
신호 위반 3번 해서 벌점을 맞으면 면허 정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따라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에 벌점을 부여 받아요. 보통은 경상이기 때문에 벌점 5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종류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이 다르고 받는 벌점도 다르니깐 한번씩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도 많지만 제일 정확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확인 하시는게 좋아요.
면허정지는 누적 40점 이상일때, 면허취소는 년수별 틀리지만 1년간 121점이상일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제발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1년간 음주음전 단속 후 정지 수치면 100점에 신호위반 2번이면 15점 15점 30번 총 130점으로 121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는거죠.
대리비 15,000원 아낄려다가 5,000,000만원 벌금이랑 면허 취소가 나옵니다.
음주 후엔 대리운전 꼭 하세요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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