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있는 특약 중 12대 중과실에 벌과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해요.
저는 보험을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자동차 보험 관련 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동차보험이 있고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해당 되는 내용이 달라요. 특히 민식이법이 생기고 12대 중과실에 대한 검찰기소가 무조건인 요즘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면 무조건 벌금이 청구되거든요. 근데 그 벌과금 벌금이 생각보다 커서 본인이 부담하기엔 금액이 너무 커요. 이런 부분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입 하는게 운전자 보험이더라구요.
저는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을 했지만 운전자보험은 따로 없었는데 저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 사장님이 민식이법 변경이후에 운전자보험 1개정도는 가입을 해놓으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가입한 보험은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이예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월 10,000원 이면 정말 여러가지 자동차 보험에서 안되는 보장이나 특약이 되고 중복보장도 되서 놀랐네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깐 아직도 가입을 안했냐고 구박을 하더라구요.
운전자보험 특약 중 3가지가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 담보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담보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교통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보험도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는 항목 중 6번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경찰 조사 및 검찰 기소가 됐어요.
이후 검찰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이 청구 됐어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면 경찰에 신고 되면 100%로 검찰 기소가 되요.
그러면 벌금이 나오는데 그 벌금을 납부 하고 제가 가입 되어 있는 운전자보험에 특약에 해당 되는 부분으로 보험금을 청구 하고 100%로 다 받았어요.
그 납부 과정이랑 청구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교통사고 후 경찰서 조사 검찰 기소 벌금 청구 확정까지 처리 된 결과는 거의 5개월 정도 걸린거 같아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운전자보험에 벌과금, 벌금에 보장 되는 해당 항목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해요. 일단 현대해상에서는 총 4가지에 구비 서류를 요청 했어요.
이 서류를 준비해서 팩스를 보내야되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영수증
-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 보험금청구서
4가지가 필요한데 처음 들어 보는 서류도 있고 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 전 글에 자세히 적어 놨어요.
집에서도 가능하고 경찰서에서 가능한데 저는 경찰서에 가서 받았어요. 저도 집에서 하고 싶었는데 집에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할 수 없이 경찰서를 갔어요. 교통사고 날짜 시간 정도만 알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되고 해당 부분에 서류를 알려주시고 그걸 작성 하고 제출 하면 이렇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 2부를 받을 수 있어요. 서류 용도는 보험회사제출용으로 신청하시면 되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첫번째 서류 준비가 완료 되는거예요.
벌금납부영수증
저는 KB국민은행 스타뱅킹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하고 주민번호 본인인증을 하면 벌과금 내용이 나오고 그 부분을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바로 납부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하고 나서 법무부국고금 납부내역을 캡쳐를 했고 해당 부분을 프린터를 인쇄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두번째 서류까지 준비는 일단 하신거예요.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이번에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결과에 대한 등기로 오는 서류예요.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이렇게 등기가 와요 그 서류에 첫번째 서류를 사진을 찍으시면 되요. 그게 바로 약식명령 내용이예요.
저는 벌금 1,000,000원 가슴이 아프네요.
이 등기를 사진 찍으면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서류는 준비가 된거예요.
벌써 3번째 서류까지 준비 간단하죠??
보험금청구서
마지막 서류는 바로 보험금청구서예요. 보험금청구서 서류는 팩스로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등록 된 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메일로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그 서류랑 동일하더라구요. 저는 벌과금이라서 다를 줄 알았는데 같아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긴 했는데 해당 부분에 다 확인을 하고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동의 동의 하고 내용을 쓰고 작성을 했어요.
마지막 서류에 보험 피보험자 계약자 등 내용이 있고 사고일지 사고유형 등 체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 해당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비워서 보내면 되더라구요.
이렇게 작성까지 하시면 서류 준비는 이제 완료 된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현대해상 팩스 번호로 팩스를 보냈고 이렇게 현대해상 팩스 수신 확인 서비스에 회신 된 서류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험금 접수가 됐다고 알림톡과 문자가 와서 접수가 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후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현대해상 보상팀에서 연락이 왔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납입한 금액이 날짜가 나온 입금 내역을 캡쳐 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해당 URL로 요즘은 올려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입금내역을 캡쳐해서 해당 부분으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요청 한 계좌번호로 입금이 됐고 이렇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벌금에 대한 납부 금액에 대한 100%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다시 받았네요.
이 보험이 없었으면 저는 쌩돈 100만원을 그냥 벌금으로 납부 해야 됐지만 운전자보험으로 살았네요.
이런 경험도 살다보니 하고 참 어렵네요 어려워.
운전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상황도 엄청 중요한거 같아요.
여튼 교통사고 나셔도 당황하지마시고 운전자보험 있으면 걱정마시고 벌금 납부 하시면 되요.
내용이 좀 뒤죽 박죽이지만 제가 직접 경험 하고 쓴 후기 입니다.
부족해도 이쁘게 봐주시고 혹시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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