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원치 않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인사 사고가 나면 대인 접수를 하게 된다.
접수가 되면 보상처리조회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1403이라는 보상처리 급수가 나왔다.
도대체 이 급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나면 카톡으로 알림톡이 온다.
그 창에서 보상처리절차에 URL 들어가면 전체동의 내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나온다.
해당 절차대로 들어가면 내가 사고 낸 대인 사고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사고내용, 진행상태, 상세조회, 사진, 총괄 이렇게 항목이 있고 항목별로 체크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제일 마지막 총괄에 가면 담보 대인 건수 1 급수 1403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1403? 이 숫자가 도대체 뭐지?
너무 나도 궁금할 수 밖에 없었다.
찾아보니깐 자동차 사고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있고 거기에 급수별 항목이라는게 존재 했다.
그 항목에 나온 급수에 숫자가 붙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403은 14급에 3번 항목 진단을 대인 사고자 나왔다는 상황이다.
14급에 3번 항목. 사지의 단순 타박 → 1403 (이렇게 번호 표시가 된다)
보통에 퉁 하고 단순 접촉 사고에 대인 접수시 14급에 있는 1403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한도 금액은 최대 50만원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된다.
쉽게 말해서 상해 골절 이런 단어 표현을 숫자표현으로 바꿔서 표기 했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싶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급수별 한도금액 숫자에 대한 질병으로 확인 해주시면 좋을거 같다.
[별표 1] <개정 2014.12.30.>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급
한도금액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급에 4번에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대인 급수에 104 이렇게 표시가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1급수에 4번에 해당 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2급
한도 금액: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에 2번에 진단을 받으면 202번 이라고 상해 표기가 된다.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에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번이면 316 이렇게 표시가 된다.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 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 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 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 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 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
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뇌진탕을 받았을 경우 상해 급수는 1101 이렇게 나오겠죠?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급부터 총 14급까지 있고 금액도 최대 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요. 간단한 사고 염좌 타박은 1402, 1403, 1405 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교통사고가 안나면 제일 좋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생겼을땐 내가 낸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급수가 어떤게 나왔는지 확인 한번을 해주면 나중에 할증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 할 수 있어서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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