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를 보다가 갑자기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대한게 나왔어요.
내가 저런 상황이 발생 하면 너무 당황 스러울거 같은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차도 없으면 내가 다 처리를 해야되는건가??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깐 좋은 제도가 있더라구요.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이라는게 있었어요.
>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 사업이란?
뺑소니차(보유불명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1개 손해보험사(보장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보상 업무를 수행 중이예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 보상 제외 대상은?
①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골프장용 카트 등)
③ 대상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⑤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장 대상은?
① 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②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③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3번에 경우가 대포차 무보험 등 부분에 해당 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예요.
> 보상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 보상 한도는?
부상시엔 최대 3000만원
1급 3000만원 ~ 14급 50만원까지
휴유장애 및 사망시엔 최대 1억 5000만원
휴유 장애 보상은 1급 1억5000만원 ~ 14급 10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니깐 아예 보상이 없는거보단 낮겠죠??
> 보상 신청 기한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은 기한이 제일 중요해요.
기한이 지나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태산이거든요.
> 신청 절차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피해자가 원하는 회사 선택) 또는 통합안내콜센터 연락, 정부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 피해 보상
※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예요.
> 신청 서류는?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②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③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그리고 중요한게 본인이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청구가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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