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과 2020년 연말정산은 비슷하면서도 매년 몇가지씩 추가 되고 공제한도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추가되고 변경되는 항목이 많이 생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비교 표를 통해서 살펴봐주세요.
<2020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2019년 |
2020년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율 적용 - <추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율 적용 - 공제한도 : 2,000만원 |
중소기업 종업원의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저리ㆍ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저리ㆍ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제외 |
생산직근로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기준총급여요건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벤처기업 행사이익 비과세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비상장ㆍ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 (한도) 연간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부양가족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포함 -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조합 출자ㆍ투자금액 소득공제 - 공제시기 :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 |
투자조합 출자ㆍ투자금액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공제시기 : ①을 원칙으로하되 투자자의 시기변경신청을 통해 ②선택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수단・결제시기에 따라 차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
내국인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
<신 설>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 박사학위소지자로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1) 총급여액 1억 2천 이하자 : 연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2)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자 : 연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① 총급여액 1억 2천 이하자 : - 만 50세 미만자등 : 연 400만원 - 만 50세 이상자※ : 연 600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②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자 : 연 300만원 |
이번에 제일 핵심 사항은 아마도 기간별 공제율이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는 15%로 밖에 안됐던 공제율이 4월에서 7월까지는 무려 80%로나 공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연말정산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신용카드만 사용했던 사용자에게는 올해가 아마 제일 연말정산 하기 좋은 해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던거 같아요.
위에 내용 자세히 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하는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올해 연말정산도 빨리 끝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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