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과 2020년 연말정산은 비슷하면서도 매년 몇가지씩 추가 되고 공제한도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추가되고 변경되는 항목이 많이 생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비교 표를 통해서 살펴봐주세요. 구 분 2019년 2020년 근로소득공제금액 한도 신설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율 적용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율 적용 - 공제한도 : 2,000만원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대여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저리ㆍ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저리ㆍ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