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차를 바꾸고 싶어서 여러가지를 찾아 보다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근데 새차를 샀는데 계속 고장이 난다면? 엄청 짜쯩이 나겠죠?? 일전에도 새차 구입 후 수리로 인해서 차가 정비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형 레몬법이 없어서 보증기간내 수리만 하라고 조치를 받아서 언론에 막 하소연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레몬법이란??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조항.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