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자동차

한국형 레몬법이란? 내 차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해바니아 2020. 3. 26. 10:18
반응형

요즘 차를 바꾸고 싶어서 여러가지를 찾아 보다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근데 새차를 샀는데 계속 고장이 난다면?

 

엄청 짜쯩이 나겠죠??

 

일전에도 새차 구입 후 수리로 인해서 차가 정비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형 레몬법이 없어서 보증기간내 수리만 하라고 조치를 받아서 언론에 막 하소연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레몬법이란??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조항.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하는 레몬법을 1975년 제정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매 후 1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 주는 제도다.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계약서에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019년 5월 15일 현재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등 한국 제조사는 모두 레몬법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 자동차사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5월 9일 기준으로 수입차 제조사 중 볼보, 닛산, 도요타, BMW,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혼다, 캐딜락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9월 2일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외에 포드, 캐딜락 등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들을 제외한 몇몇 수입차 제조사는 아직 까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 한다면?

일단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GM 볼보 닛산 도요타 BMW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혼다 캐딜락 아우디 폭스바겐 등 참여를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해요. 일부 해외 브랜드는 아직도 참여가 안되고 있는 브랜드도 있어요.

 

그럴경우 새차 구입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차량 구입시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레몬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딜러한테 확인 하시면 되요.

 

 

 

 

교환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과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 인도된 지 1년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 새차가 가능 조건이예요.

 

 

 

 

 

주요 부위든 아니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넘으면 역시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어요.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똑같은 하자 발생해서 2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 같은 하자가 4번이상 발생했을때 환불 교환 조건에 되요.

 

 

 

 

 

 

현재는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한 자동차 안전 심의위가 중재 역활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중재를 하고 있고 신청은 2019년 기준 75건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117건이 접수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중재 완료는 올해는 한건도 없는 0건이예요.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도 총 6건에 불과하고 이 중에 4건은 각하 판정 2건은 화해 판정을 받았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제작사의 자발적 교환 환불 수리 등도 이루어지고 있구요.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공개 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1000원 2000원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는 알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새 차를 샀는데 내 차가 저런 상황이면 어느 누가 화가 안나겠나요?

차를 사고도 수리로 인해 차를 못타고 다니는 불편함은 누가 책임 질건가요?

 

현재 참여 안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FCA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

마세라티

페라리

등 일부 수입차 업체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왜 참여를 안하냐면 레몬법을 수용 자체를 자동차 업체 자율로 맡기고 있는 만큼 업체 측에서 이 걸 안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깐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거죠.

그래서 한국형 레몬법이 되고는 있지만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예요.

 

새 차 구매 하실때 한국형 레몬법 꼭 알아둬서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