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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회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 월 환산액 이란? / 미산입 비율이란?

by 해바니아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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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해바니아 입니다 ^^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궁금해서 알아볼려고 해요. 

벌써 2023년이 끝나고 2024년 됐는데 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시급만 오른건지 또 변동 된게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볼까요? 🎈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음.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미산입비율이란?

✔ 상여금 :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 현금성 복리후생비 :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 예시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1,914,440원 기준

- 정기상여금 :  1,914,440 원 * 10% = 191,444 원은 최저임금 미산입, 초과분만 산입
- 현금성 복리후생비 : 1,914,440원 * 2% = 38,288원 최저임금 미산입, 초과분만 산입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10,580원 기준

- 정기상여금 :  2,010,580 원 * 5% = 100,529 원은 최저임금 미산입, 초과분만 산입
- 현금성 복리후생비 : 2,010,580 원 * 1% = 20,106원 최저임금 미산입, 초과분만 산입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60,740원 기준

- 정기상여금 :  2,010,580 원 * 0% = 최대치까지 산입 가능
- 현금성 복리후생비 : 2,010,580 원 * 0% = 최대치까지 산입 가능 

  (복리후생비 식대= 200,000원까지 가능)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신청방볍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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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무효 / 최저임금과 동일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 해야 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위처럼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 봤어요. 변동사항이 몇가지 있고 금액도 변동이 있으니깐 참고 해주세요.

보통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확인 해보시는게 좋아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0%로 되면서 근로자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변동 됐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4년은 급여대장에 통상임금과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쪽으로 문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진 내용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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