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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조건 및 지금액 기준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해바니아 2024. 1. 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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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바니아 입니다 ^^ 

오늘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 볼려고 해요.

직장생활을 하시면 실업급여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예요. 하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와 조건 그리고 기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방법은 알아봐야지만 알 수 있어서 저도 이번에 궁금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 실업급여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 대상자는?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180일 이상 계산 방법은?

 

1주간 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 확인 후 6일 근무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이 6일 기준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여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할 수 있고 주 5일 근무 사업장 같은 경우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주휴일 정하는지 무급일로 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유급근로일 산정 예시 

 

🎈 1주일 = 근로일 5일 + 유급휴일 (토요일) + 유급휴일 (일요일) = 유급 7일

🎈 1주일 = 근로일 5일 + 무급휴일 (토요일) + 유급휴일 (일요일) = 유급 6일

 

※ 회사별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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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리절차는?

 

 

 

✅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

 

 

 

 

기타 실업급여는?

 

✔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 국번없이 1350 / 평일 09:00 - 18:00

 


 

위처럼 조건에 맞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80일 근로조건은 유급휴일에 따라서 6개월을 만근 근무해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못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재직했던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로 확인하시는게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실업급여 사유는 정년퇴직, 6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임금체불, 사업장의 이전,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근무 불가시, 성희롱, 최저임금 미달, 건강이상 등등 여러가지 기준과 조건이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 내용 출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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