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회

무급 휴직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란?

해바니아 2024. 1. 4. 17:54
반응형

안녕하세요 - 해바니아 입니다.

오랜만에 경험한 후기 말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해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몸이 아프거나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무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때 문제가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내가 휴직하는 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보다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란? "

 

위에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볼려고 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야기가 정말 많자나요. 

 

 


🎈 첫번째, 국민 연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변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란?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공적연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납부예외 신청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내지 않는 연금보험료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 되지 않음.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는?

 

✔ 사업 중단 또는 실직, 휴직 중인 상황
✔ 질병,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상황
✔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
✔ 초 중 고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
죄로 인해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보호감호 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상황

 

위 조건에 해당 되면 납부예외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않을 수 있으나 이때 내지 않는 연금보험료는 가입 기간에도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는 스스로 판단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반응형

 

 


 

🎈 두번째, 건강 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본인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안전장비 같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란?

 

건강보험은 예외가 아님 유예입니다.

건강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뒤로 미루어주는 것으로 예외가 아닌 유예입니다.

따라서 회사 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직 시 밀려 있는 건강보험료를 일시납 또는 분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과도한 금액으로 인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의 납부유예 사유는?

 

✔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전후 휴가는 납부유예 안 됨)
산재를 포함한 질병 휴직인 경우
무급 노조 전임자 휴직 중인 경우
병역, 학업 등과 같은 기타 휴직 중인 경우

 

 

위 조건처럼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가 되서 추후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처럼 위 두가지는 내용들은 휴직시 참고 하시면 좋은 자료가 되니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부유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