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해바니아 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려고 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용어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전혀 다른 휴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히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 출산전후휴가 란? / 유산,사산휴가 란?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 출산전후휴가기간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예시)
👩🦰 2024년 2월 27일 (화) 출산
◾ 2024년 2월 27일 (화) - 2024년 4월 26일 (금) = 90일 출산전후휴가 (출산일부터 사용)
◾ 2024년 2월 17일 (토) - 2024년 4월 16일 (화) = 90일 출산전후휴가 (출산일 기준 앞으로 10일전부터 사용)
※ 출산 후 45일 미만 휴가 사용은 불가.
✅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지급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신청방법은?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 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임신근로자는 이메일 1회(임신 7~9주), LMS 3회(임신 8주(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33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후 7∼8주(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발송 )및 사업주( 사업장은 월 1회 발송(임신 32주차부터 출산이전까지) )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서비스
◾ 임산부가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제출하는“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 안내
이렇게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내가 받았던 통상임금에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놓치지마시고 시기에 맞춰서 꼭 신청하시면 되고 출산휴가는 90일 기준으로 꼭 쓰셔야되니깐 안쓰고 빨리 복직을 하겠다. 이런경우는 불가합니다. 90일동안 잘 쉬고 나오시고 그 기간동안 못나온건 고용보험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회사에 직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출산전후휴가란?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살펴 봤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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