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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란? /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 /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해바니아 2024. 1.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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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해바니아 입니다 ^^ 

오늘은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서 살펴 볼려고 해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한번쯤 들어보신적 있을거예요.

저도 들어만봤지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이번에 자세히 살펴볼려고 알아보게 됐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육아휴직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2년 총 최대 4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대상은?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필수.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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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시기는?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은?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분 분할할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

✔ 신청 조건에 맞게 다시 써야합니다.

 

 

✅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변경 예정 사항 (하반기 적용 예상)

 

◾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 예정

남아 있는 육아휴직 일 수 관계없이 육아기 단축 근무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 예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예정

단축 시간이 주 10시간 이내 하루에 2시간 단축 시 통상 임금에 80%에서 100% 지원 예정 

동료 업무 부담금 20만원 지원 예정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확대 등 추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❹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❺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위 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서 살펴 봤어요.

사실상 일반 근로자가 2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신청 할 경우 회사에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최대 2시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직은 변경 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자녀 범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혀지면 많은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

 

사진 내용 출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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