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영수증 출력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해요.
" 대통령후보나 국회의원분들에게 후원들 많이 하세요? "
저는 몇년전에 해보고 정말 오랜만에 작년에 정치후원금을 후원하게 되서 올해 연말정산을 받을려고 이렇게 직접해보고 설명 드려볼려고 해요.
일단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에 조회를 하니깐 나오지 않더라구요 ㅠㅠ
그럼 정치후원금 후원내역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후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후원금이란?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1천 만원
위 외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중앙당후원회로 존속하는 경우와 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
위에 내용처럼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등 정해진 곳에 후원금을 기준에 따라 후원을 할 수 있어요. 후원을 했으면 위에 사진에서 후원내역조회를 클릭 하시면 되요.
기부내역확인하기 들어가면 전자결제번호로 조회, 공동인증서 확인,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조횡에 따라서 보이는게 조금씩 달라요.
전자결제번호로 조회 하면 기부정보만 보이고 공동인증서 핸드폰본인인증 시에는 기부정보, 기부이력, 주소변경 및 취소요청, 영수증발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용으로 할려면 공동인증서 나 핸드폰본인인증으로 해야되요.
기부에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신용카드 : 후원금 결제일부터 10일 정도
카카오페이/PAYCO/네이버페이 : 후원금 결제일부터 10일 정도
실시간 계좌이체: 후원금 결제일부터 10일 정도
휴대폰 : 후원금 결제일부터 2개월 정도
기간조회가 자동으로 잡히고 검색을 하시면 되요.
후원금을 했으면 이렇게 후원일자, 후원회명, 결제번호, 결제방법, 후원금액, 상태 이렇게 다 확인이 되요.
주소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하고 영수증발급을 해야지만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발급을 클릭하시면 되요.
혹시나 주소 변경을 하고 싶으면 당해년도 기부내역만 주소변경이 가능하고 지난해 내역 주소변경은 선관위 관리자에게 문의 하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참고 해주세요.
영수증발급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채권이나 보증금 영수증처럼 생겼더라구요.
이걸 가지고 연말정산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치자금 기부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4.1.1.)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고 산출세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 해주시면 되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치후원금센터(02-523-6483)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주시니깐 참고해주세요.
1.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란에 기재
▶ 2014년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
2.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란에 기재
3. 세액공제 증빙서류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제출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안내
- 당비영수증(정당에서 발행)
- 정액영수증(후원회에서 발행)
- 무정액영수증(후원회에서 발행)
- 기탁금수탁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
4. 기부금명세서 작성
- ⑦ 유형 : "정치자금"
- ⑧ 코드 : "20"
- ⑪ 기부처 : "상호(법인명)" 와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 정치자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38-83-01632" 기재 가능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되고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게 되요.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반대로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지 않아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셨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가능하니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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