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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국세청 현금영수증 공제여부 제외 공제로 간단히 정정 변경 방법

by 해바니아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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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분이 슬슬 신경쓰이는 시기죠.

몇일전에 현금영수증을 월요일날 해준다고 해서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할려고 국세청홈텍스에 접속을 했어요.

현금영수증 개별 신청시에는 등록 후 다음날에 국세청홈텍스에서 볼 수 있어요. 등록 당일은 안보이니깐 꼭 알아두세요.

 

 

 

 

 

조회 발급에 가면 현금영수증 조회가 있어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들어가서 월별로 셋팅을 하고 조회를 해요.

그러면 그 월에 조회된 현금영수증이 전부 나와요.

근데 공제여부 부분에서(빨간색 표시 부분) 1개는 공제 1개는 제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 엇? "

" 무슨 일이지? 현금영수증이 안된건가? "

찾아 보니깐 저 제외상태에서는 공제를 받는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빠르게 찾아 보니깐 공제로 간단히 정정 변경 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아래에 내용 대로 간단히 따라하시면 되요.

 

 

 

 

 

 

 

 

국세청홈텍스 메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빨간색 밑줄표시 부분) 클릭

 

 

 

 

 

 

국세청홈텍스 메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 용도 변경 클릭 (빨간색 밑줄표시 부분)

 

 

 

 

 

 

소비자용 용도변경을 클릭하면 위에 처럼 나와요. 근데 아무것도 안나오기 때문에 당황 하지마시고 빨간색 화살표에 보이는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요.

 

 

 

 

 

그러면 대상이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로 용도로 정정하는 과정인거죠.

최대 3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고 면세점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 화면에서 용도를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지출증빙으로 받은 경우만 소득공제로 변경이 가능한거죠.

정정 변경을 해볼까요?

 

빨간색 표시 해놓은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하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변경하기를 클릭하시면 되요.

 

 

 

 

 

 

팝업창이 뜨고 " 변경 하시겠습니까? " 확인 or 취소 가 나오는데 확인을 클릭 하시면 되요.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팝업이 생성되고 오른쪽 끝에 요청상태가 정정요청으로 표시가 되요.

이렇게 보여지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거예요.

 

 

 

 

아직 상태는 정정요청 상태고 신청하고 다음날 다시 현금영수증 조회를 해보면 제외에서 공제로 변경 된걸 꼭 확인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시기기 때문에 해당 부분 현금영수증 조회 해보시고 공제 여부 제외 된건 꼭 다시 정정으로 신청하세요.

 

그래야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포함 되서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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