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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근로기준법-법정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 임시공휴일도 포함

by 해바니아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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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이 되요.

> 시행: 2020.01.01

> 대상: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단,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서 제외

이렇게 기업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분에 맞게 진행이 되요.

 

 

※ 법정 공휴일 확대

→ 개정 전

> 쉬는날은 딱 주휴일(매주1일 총 52일) 및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이렇게만 쉬었어요.

 

 

 

→ 개정 후

> 근로기준법 제 5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각 호 (제 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 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 한마디로 말하면 임시공휴일이 기업 선택이였다면 위에 조건에 근로자 수에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포함이 되는거예요. 만약에 그날 근무를 했다고 하면 휴일 기준에 돈을 받아야되고 근무를 해서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예요.

 

 

 

 

 

→ 법정 공휴일 확대

 

> 신정 설날(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총 15일

> 공직선거일: 대선(대통령선거일) 총선(국회의원선거일) 지방선거일(지사 시장 등 선거일)

> 임시공휴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월래는 의무가 아니였습니다. 기업에 따라 쉬던 안쉬던 자유고 연차 사용으로 쉬는 부분도 있었죠)

>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이제는 기업에 선택이 아니라 법정 공휴일에 포함이 되는거고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빨간날 수당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근무 후 대체 휴일을 사용하는 곳이면 대체 휴일을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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