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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1월 30일 목요일부터 3월 4일 수요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근로자 만 대상자 입니다.
대상인원은 무료 8만명 인데 조건이 되는 사람이 본인이 생계 때문에 휴가를 가는거 자체도 희망 사항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문의 전화 1670-1330
기업 담당자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야되고 참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 계좌로 분담금을 입금 하는데 기업이 일괄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업은 안해줄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정부 지원금이 추가 적립이 1인당 10만원씩 더 되고 온라인몰 휴가에 개인 가입을 하고 적립포인트를 40만원을 부여 받아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 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말로 풀어서 설명은 쉽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에 협조나 적극적인 태도가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자격 심사심사 및 확정은 3월 중순에 예정입니다.
기업을 해당 부분을 진행 할시 정부인증 등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사람이 일하는곳에서 사람1명이 빠졌을때 대책없이 휴가를 난발할 수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혜택인지 어떤건지 당황 스러울 따름입니다.
제출서류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나도 좋은 제도가 맞긴 합니다.
근데 기업마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냐 없냐 차이가 크고 대상자 선정 및 다른 부분에서도 잘 신경써서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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