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대출을 받는 목적은 아주 다양하지만 제일 많이 대출 받는 이유는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차대출 중고차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등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이름 모를 대출도 엄청 많다. 특히 대출을 받고 나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 관리를 하다가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도대체 "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일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제도.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5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