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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최저임금 2

근로기준법-법정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 임시공휴일도 포함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이 되요. > 시행: 2020.01.01 > 대상: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단,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서 제외 이렇게 기업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분에 맞게 진행이 되요. ※ 법정 공휴일 확대 → 개정 전 > 쉬는날은 딱 주휴일(매주1일 총 52일) 및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이렇게만 쉬었어요. → 개정 후 > 근로기준법 제 5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2020년 달리지는 제도 시행되는 제도 변경되는 제도 / 2020년 최저임금

2020년에도 많은것들이 변경 됩니다. 크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기본급이 2.9% 인상 됩니다.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됩니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교용형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유효기간 5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 5년간 사용가능 가능합니다. 훈련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등 저소득층 500만원,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맞춤 수강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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