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 등 예식업종 등 소비자 상담 분쟁이 늘어 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취소 후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신혼부부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상담 센터를 이용해서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해봐야해요.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 하자나요. 방법은 간단해요.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요. 만약에 조건이 수락되면 해당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불수락이 되면 피해를 똑같이 보게 되는거죠.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 되요. □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