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학원 ▴워터파크 ▴종교시설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종교시설(교회,사찰,성당 등)은 종교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때만 종교활동이 가능하나, 부득이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매체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