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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 6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시 유급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 해바니아 입니다. 🖐🖐🖐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살펴 볼려고 해요. 회사를 다니시는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거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일 5만원씩 지원도 지원이 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 라고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가족돌봄휴가란? 첫번째,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두번째,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세번째,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가족돌봄비용 추가 연장 진행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월래는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끝낼려고 했으니 기한이 연장 됐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 총 10일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거죠. 맞벌이 부부면 돌아가면서 쉰다고 하면 10일씩 2명 2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거죠. 계속적으로 사회적거리 두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등교 문제로 보육을 못하는경우에는 방법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자녀를 봐야 되는데 주변에 친인척도 없고 맡길때도 없으면 결국 여려명에 친구 가족끼리 한집에서 돌려서 아이들 봐준다던가 아니면 긴급 보육을 신청해서 맡기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예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 부분이 연장이 되서 다행인거저민요. ※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 ..

생활정보/사회 2020.08.31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

월래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면 최대 5일까지 밖에 지원이 안됐었어요. 근데 개학이 연장되고 온라인 개학이 진행 되면서 변화가 있어요.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해요.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예요.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

코로나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궁금한 사항 휴업수당? 유급 휴가? 유연근무제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노동관계법에 적용이 되는지 가족돌봄휴가를 못쓰게 하는곳도 있고 코로나 자가격리나 확진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 해봤어요.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생활정보/사회 2020.03.2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휴수당 무급? 유급? 근속기간은?

요즘 맞벌이 직장인들 중에 육아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되지? 연차?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출근? 퇴사? 초등학생저학년 부모부터 8세 미만 학부모들은 지금 어린이집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 되면서 2주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이 된 상황이예요. 도대체 코로나19가 머길래...................................................ㅠㅠ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볼게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

생활정보/사회 2020.03.06

어린이집 2주 연장 3월 22일까지 휴원안내 가정통신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감염을 우려해서 지금 추가로 2주더 휴원 명령을 시행 했어요. 월래는 3월 8일까지 였으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 연기 되면서 어린이집까지 같이 시행 하는걸로 결정이 됐어요. 휴원을 연기하는건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그에 맞는 대처가 될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요. 휴원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가능하면 가정에서 돌봄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하루종일 돌봄을 하는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밖을 나갈수 있는 상황이면 키즈카페 도서관 놀이터 체육시설 등 환경에 맞추어서 놀아주거나 체험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가정에서만 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챙기고 점심 챙기면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되버리기 일상이예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휴원이 된건 좋..

생활정보/사회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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