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노동관계법에 적용이 되는지 가족돌봄휴가를 못쓰게 하는곳도 있고 코로나 자가격리나 확진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 해봤어요.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ㅇ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
구분 |
유급휴가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
지원수준 |
개인별 일급 기준(1일 13만원 상한) |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4인 가구 123만원) |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 휴업수당이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ㅇ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음
*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동의)하여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함
ㅇ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근기법 제23조, 제28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ㅇ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법 제46조)
ㅇ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 행사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임
※ 회사 건물 내 다른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ㅇ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ㅇ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음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정정 절차를 문의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ㅇ (지원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3/4까지 지원되도록 상향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20.2.1~7.31. 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2/3
□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ㅇ ①완전 휴업하는 경우,
②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ㅇ ’20.2.1. 부터 ‘20.7.31. 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먼저,
①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②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③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
→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금액) 1인당 일 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ㅇ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됨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
□ 가족돌봄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ㅇ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ㅇ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주 3회 이상 사용시 1주 10만원(연간 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 260만원)
ㅇ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ㅇ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시차출퇴근제는 50명)
□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ㅇ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 근무제와 원격 근무제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여러가지 노동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많겠지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 보거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려고 잘 막아주고 지원도 해줄려고 하니깐 본인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알아보시고 준비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폐업이 늘어나고 있고 임금체불이 시작 되면서 어떤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할지 앞이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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