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다 보면 신분증 확인을 하게되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전부다 신분증 확인을 하는건 아니예요. 검증이 된 고객에게는 신분증 확인을 안해도 카드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을거예요. 그건 보통 3년안에 본인이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하신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요.
고객확인의무 (CDD, Customer Due Diligence) 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 고객확인의무 적용 대상
1. 금융 관련 신규 개설
신용카드 발급
체크카드 발급
장기카드대출 실행
가맹점 등록
할부 금융
자금세탁과 관련된 가맹점으로 업종 변경
보증계약의 체결
리스계약의 체결
기타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시
등등
2. 1500만 원(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3.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Enhanced Due Diligence : EDD) 란?
고객위험평가 결과 자금섹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 하는 제도.
< 고위험 업종 >
귀금속점
시계전문점
다단계판매점
상품권판매점
골동품점
이렇게 비싼 물건을 취급하거나 현금을 다른걸로 변경 가능한 업종을 고위험 업종이라고 해요.
아마도 고위험업종이나 해당 관련된 가맹점주분이나 사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거예요. CDD는 3년단위로 검증으로 해야하고 EDD 고객은 1년 단위로 보편적으로 검증을 해서 자금세탁 등 내용을 방지 하고 있어요.
특히,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주기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CDD 및 EDD를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고 위험한 국가 외국인이나 자금세탁 관련 인물등은 요주의 인물로 언제든지 확인하고 진행이 된다는점도 참고 해주세요.
보통 신용 카드를 만들때 한번쯤 해보신게 신분증 진위여부 하시는데 CDD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는거예요.
내가 아님 다른 사람이 카드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 하는 검증은 안전하고 좋은거 같아요.
금융 용어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쯤 알고계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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