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사를 할 경우 꼭 알아야할 부분을 공유드려요.
이사만 준비하면 끝이 아니예요.
알아볼게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본적으로 3가지만 알아 두시면되요.
◆ 장기수선충담금
→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예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것이예요.
장기수선충담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해요.
아파트 세입자는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담금 꼭 받아서 가셔야되요.
◆ 선수 관리비
관리비 예치금이라도 하는 비용인데 첫분양 받고 입주할 떄 관리비를 평균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 34평 아파트이면 34만원을 한달치 미리 내는거에요. 이 후 매도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선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선수관리비 증명서를 떼주는데 이것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여주면 되요. 근데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 주니깐 이 돈은 꼭 나중에 이 금액은 받으실수 있어요.
◆ 관리비 중간정산서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한달 전 비용을 내고 있어요. 세대마다 사용량이 다르고 공용사용량이 측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달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시면 이사 당일 전기 수도 온수 난방에 대하여는 실검침을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따로 정산을 해달라고 해주셔야되요. 그러면 그날까지 사용한 관리비만 납부를 하고 이사 들어올 사람이 그 뒤 부분에 비용부터 청구를 하시면 되요. 그러면 딱 내가 사용한 금액만 관리비를 내고 이사를 하시게 되시는거예요. 이게 다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반출증을 발급을 해주실거예요.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이사시엔 사다리차 이용방법이나 혹시나 엘리베이터로 이사가 가능한지 노후 엘리베이터는 이용시 비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면 이사 부분에서는 깔끔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투명한 관리비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본인에 아파트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깐 시간 되실때 꼭 확인해 보시고 동 대표나 아파트 대표는 수당 처럼 나가시는것도 아시죠?
본인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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