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우리 일상에 아주 조용히 깊숙히 들어와 있는 삶에 대한 안전장치? 라고 할까?
자동차를 운전 하는 사람이라면 1가지 이상에 보험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하는경우라면 정말 특이한 사항 아니고서는 무조건 보험이 가입 되어 있죠.
옛날엔 보험설계사가 방문을 해서 찾아와서 1개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다이렉트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는 추세다. 왜냐면 간단하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시키고 가지고 가는 중간 마진을 다이렉트로 하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고 싸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거다. 근데 대신 내가 직접 알아봐야되고 용어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해 해야 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부분들 때문에 보험 용어는 어렵지 않은가 싶다. 또 보험에 종류 이름 너무 어렵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보험도 많고 이 보험은 어떤게 되는건지 알수도 없고 갱신형? 보장형? 만기? 무배당? 순수보장형? 환급형? 갱신보장형? 연금보험? 실비보험? 사망보험? 종합보험? 용어들 자체가 다 전문적이고 너무 어렵다.
그 중에 나는 보험에서 제일 기본적인 보험용어 풀어 볼려고 한다.
보험용어해설
- 보험약관 (필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필수)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당사자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관계자 보험 계약과 관련이 있는 자. 보험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
-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보장순보험료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적립순보험료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부가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손해조사비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 보험가입금액
신체손해보장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제일 중요한 부분) 😊😊😊😊😊
신체손해보장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신체손해보장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 기본계약 책임준비금(보장부분 책임준비금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 보장부분 (기본계약, 특별약관)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 = 기본계약 해지환급금(보장부분 해지환급금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특별약관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해지공제액 (미상각신계약비)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하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라 함
16가지에 보험용어들을 살펴 봤는데 이밖에도 엄청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이정도만 알고 있으면 일단 보험에 구조는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씩 살펴 보실 필요가 있는거 같다.
모르면 손해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무작정 가입하지말고 살펴보고 알아보고 가입하자.
옛날엔 몰라서 부탁하면 가입하고 당했지만 지금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실겁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나중에 왕창 오르는 건 아닌지,
보장받을만하면 보험이 끝나는 건 아닌지,
보장은 충분한지,
꼭 살펴 봐야한다.
👍👍👍👍👍
비싸고 의미없는 보험료는 줄여드리고,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바꾸고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늘려서 부족한 보장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한다.
보험 잘 살펴보시면 쓸데없는 보험료 월 3만원만 줄이는거 같지만 길게 20년이면 72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친구에 부모님이 60세 되던해에 갑자기 60세 만기 보험이 끝나버리는 보험들만 잔뜩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 근데 갑자기 60세가 넘어가서 5대 질병이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없다. 60세 이후 결국 보험을 다시 가입하게 되는 정말 최악이 상황이 벌어지는거다.
이런 경우 처럼 내가 가진 보장이 몇세까지 되는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 보험료만 납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 내용을 꼭 봐야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걸까?"
한번씩 생각해보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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