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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회

공수처법에 적용 되는 고위공직자 직업 및 주요사항 공수처법이란?

by 해바니아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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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 살펴 볼까 해요.

공수처법을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치면 이렇게 나와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바로 이부분 때문에 공수처법을 시행 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바로 독립적인 수사기관 때문이죠. 지금은 이 모든 권한이 검찰에 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더 비리 문제가 뒷문제가 안생기고 독립기관으로써 공평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거죠.

 

 

 

 

 

 

자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내용은 법제처 보다 나은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관련을 내용을 보고 가도 되요.

 

 

 

 

저는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하는걸 찾아봤어요.

 

 

 

 

 

검색창 메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시면 되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활성화가 되요.

 

 

 

 

 

여기서 모든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례 등, 별표, 서식 학칙, 규정 그밖의 정보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요.

모든 문서가 있는 자료실이라고 하면 간단하겠죠?

 

움직이는 도서관?

 

 

 

 

 

 

 

제가 궁금했던 공수처법을 검색 했어요.

법령명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현 법률 이라고 나오고 공포일자 2020년 1월 14일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 16863호 시행일자 2020년 7월 15일 제정개정구분 제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0. 7. 15.] [법률 제16863호, 2020. 1. 14., 제정] 

 

 

 

 

 

 

 

 "고위공직자"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공수처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 다양한 직군에 모든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되고 그 수사를 검찰이 아닌 따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사처가 생기는걸 말하는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없어지면 검찰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수사에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입장인거죠.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였고 요 몇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 될 수 밖에 없게 된거죠. 입장에 차이는 다 있고 사람에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보다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공수처법 공수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지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싸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네요,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분명해요.

공수처 통과로 보수기득권이 위치가 달라지게 될거고 검찰의 힘은 정치인 대통령, 재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가장 막강한 힘의 원천인데 그부분을 할 수 없게 되는거죠. 검사가 잘못을 해도 검사가 조사를 하니깐 좀 찝찝하죠? 그런 부분이 공수처에 의해서 조사되니깐 힘이 또하나 없어지게 되는거죠. 또한 공수처 임명된 사람에 따라서 성향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 되는 성향은 모든게 다 오픈이 되버리겠죠.

비리, 뇌물, 게이트, 등등 정말 영화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공수처 조사로 일어나게 되는거죠.

이 부분만 생각을 해도 반대 입장은 분명 했던거 같아요.

 

보수든 진보든 그런 문제보다는 공정하게 수사가 되면 좋겠다는 그냥 생각이네요.

여튼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으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용이 되는지 지켜봐야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진 내용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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