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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관계 개정 법률 / 2021년 최저임금 /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해바니아 2021. 1. 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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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노동관계 법률이 변동 사항이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것도 있고 이미 2020년 시행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변경 된 사항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볼려고 해요.

여러가지 개정 후 사항이 있지만 이번엔 육아휴직 2회로 변경 된게 제일 크지 않나 싶네요.

기존에 1회 분할에서 2회 분할이 되면서 상황에 맞춰서 쓸수 있는 기회가 한번더 생겨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알게 모르게 조용히 좋아 하시더라구요.

또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사업자 가맹점에서 점주 사장님들은 많이 안올라서 좋을 수 있지만 근로를 하는 입장 근로자는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10,000원으로 상승하길 바랬지만 요 몇년 사이에 제일 적게 오른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제도>

구분 시행일 종 전 개정 후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 2021.01.01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 적용)
8,590원
한달 209시간 기준
1,795,310원
8,720원 (1.5%로 상승)
한달 209시간 기준
1,822,480원
근로조건 명시 2021.01.05 임금, 구성항목, 휴가 등 관련 사항을 서면 교부 전자 문서로도 명시 교부 가능 추가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1.01.01 6.67% 6.86%
육아휴직 2회 
분할 횟수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2020.12.08 1회 분할 2회 분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2020년 12월 8일 이전 육아 휴직을 하였거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적용 가능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행
2021.01.01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1주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 이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 해야함.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점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화 2021.01.01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자체 등 만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예정
1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2021.01.01   5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없음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2021.01.01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없음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내 강사가 직접 실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2020.12.10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음.

 

 

 

 

 

 

 

 


위에 있는 표에 내용 뿐만 아니라

2021년 상반기 총 50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 되는데 그 중에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 1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실시 (시행일:2021.7.1.)

올해부터 1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1주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은 따로 없으며 법 위반 적발시 1차 시정기간 3개월과 2차 시정기간 1개월 부여 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노동’ 한시적 인정 (시행일:2021.7.1.)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1주 52시간 상한제’의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노동이 허용되고 8시간의 추가연장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① ‘1주 5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 대상 노동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는 추가연장노동을 시킬 수 없다.

추가연장노동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요.

따라서 올해부터 ‘1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 최대 60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확대 (시행일:2021.1.1.)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올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이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유급휴일을 특정 근무일과 대체(휴일대체)할 수 사용 할 수 있어요.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확대 (시행일:2021.1.1.)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가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요.

노동자는

① 가족돌봄, ② 본인건강, ③ 은퇴준비(55세 이상), ④ 학업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건충족시 허용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해야 해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노동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하며,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가로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 (학업 사유는 연장 포함 총 1년 이내 가능).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게 해고 및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기간 종료 후에는 단축 전과 동일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조건이예요.



 

■ 최저임금 인상 (시행일:2021.1.1.) 및 체당금 수급계좌 신설 (시행일:2021.6.9.) 

2021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원, 일급 69,760원, 월급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822,480원으로 보시면 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지급 상여금의 경우 ‘15%’, 매월지급 복리후생비의 경우 ‘3%’ 각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요.

예를 들어)

1주 40시간 노동자의 경우 상여금은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 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2021.7.1.)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소위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③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④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며, 기존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법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의 신청을 받아야 해요.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료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사업주가 특수고용노동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원천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사업 확대 (시행일:2021.1.5.)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 노동자 등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사업이 확대되고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업주의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되고 (시행일:2021.6.9.),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요. (시행일:2021.6.9.)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확대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시행일:2021.1.1.).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요.

참고로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으며 (시행일:2020.12.8.),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임신중 여성노동자는 임신 중의 기간에도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요. (시행일:2021.4.1.).

또한, 기간제·파견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보장되요.

 

■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포함)까지 확대되며, 융자종목도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① 지원사업주 요건이 되는 매출액 비교시점 변경,

②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기준 변경,

③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완화되요.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하여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을 270일로 연장하며 1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도 무급휴직지원금 지원이 허용되어 지원요건 역시 완화되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감소 합의시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역시 1년이 연장되어 올해말까지 계속 시행될 계획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 된 부분도 많고 여러가지 변경 된 사항이 있지만 점점 근로자에게 좋아지는 부분이 많아 지는건 확실히 좋아 지는거 같아요. 특히 임신중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의 기간에도 1년의 육아 휴직 기간 범위 내에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이미 예전부터 시행을 했어야 했지만 아직도 시행이 안되지만 2021년 4월 1일부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중 태아아 밑으로 내려와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거나 돌발 상황에 맞춰서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게 되서 이 부분은 너무 좋은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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