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회

유급 휴업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 수준 상향

해바니아 2020. 4.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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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업주들도 경영난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항공사나 여행쪽 업계는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 중에서도

실제로 무급 휴가를 권유하거나 육아 휴직을 권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발생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압박을 안하지만 퇴사 눈치나 알아서 나가라는 상황도 계속 벌어지고 있구요.

 

 

근데 그냥 퇴사를 하면 끝이 아니예요.

회사랑 고용유지지원금을 얼마를 줄건지도 확인을 해야되고 지금은 부담금 비율이 90%로 까지 상향이 됐기때문에 사업자 부담은 10%로만 가지면 되니깐 조율을 꼭 하셔야되요.

 

혹시나 휴직 휴업을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꼭 혜택을 받으셔야되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설명 드릴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0.4.1.~4.6.)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상향 지원에 따른 신청안내 예요.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1995년  부터 운영이며,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지원비율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

 

 

 

 

※ 지원 수준 상향

예시1)

기존: 75% 105만원 → 변경: 90% 126만원 ( + 21만원)

★ 월급 200만원 노동자에게 140만원의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예시2)

기존: 75% 150만원 → 변경: 90% 180만원 ( + 30만원)

★ 월급 250만원 노동자에게 200만원의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업종

1일 최대 지원금액 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 감소 : 현 25% ➡ 10% 감소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신청절차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③“고용안정장려금”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1.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산업별>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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