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자동차

무보험 대포차 무면허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 이란?

by 해바니아 2020. 3. 20.
반응형

티비를 보다가 갑자기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대한게 나왔어요.

 

내가 저런 상황이 발생 하면 너무 당황 스러울거 같은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차도 없으면 내가 다 처리를 해야되는건가??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깐 좋은 제도가 있더라구요.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사업이라는게 있었어요.

 

 

 

 

>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 보장 사업이란?

뺑소니차(보유불명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국토교통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1개 손해보험사(보장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보상 업무를 수행 중이예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 보상 제외 대상은?

 

①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골프장용 카트 등)

 

③ 대상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⑤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장 대상은?

① 보유자와 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②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③ 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3번에 경우가 대포차 무보험 등 부분에 해당 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예요.

 

 

 

> 보상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시) 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 보상 한도는?

부상시엔 최대 3000만원

1급 3000만원 ~ 14급 50만원까지

휴유장애 및 사망시엔 최대 1억 5000만원

휴유 장애 보상은 1급 1억5000만원 ~ 14급 1000만원

 

 

이렇게 보상이 되니깐 아예 보상이 없는거보단 낮겠죠??

 

 

> 보상 신청 기한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은 기한이 제일 중요해요.

기한이 지나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태산이거든요.

 

 

 

> 신청 절차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피해자가 원하는 회사 선택) 또는 통합안내콜센터 연락, 정부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 피해 보상

 

※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예요.

 

 

> 신청 서류는?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②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③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그리고 중요한게 본인이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청구가 가능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