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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주 연장 3월 22일까지 휴원안내 가정통신문

해바니아 2020. 3.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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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감염을 우려해서 지금 추가로 2주더 휴원 명령을 시행 했어요.

 

월래는 3월 8일까지 였으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 연기 되면서 어린이집까지 같이 시행 하는걸로 결정이 됐어요.

 

휴원을 연기하는건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그에 맞는 대처가 될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되요.

 

휴원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가능하면 가정에서 돌봄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하루종일 돌봄을 하는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밖을 나갈수 있는 상황이면 키즈카페 도서관 놀이터 체육시설 등 환경에 맞추어서 놀아주거나 체험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가정에서만 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챙기고 점심 챙기면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되버리기 일상이예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휴원이 된건 좋지만 밖을 못나가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에 연속이예요.

 

반대로 휴원기간에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모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내고 싶어 할까요?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제한 매일 소독 유증상 교직원 아동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긴 해요. 

 

회사를 다니는 부모가 반차 연차를 써가면서 지금 2주일 정도를 버틴 상황에서 추가 2주일은 앞이 깜깜한 상황이나 다른 없어요.

 

회사에선 눈치가 당연히 보이고 가족돌봄휴가를 써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예요. 5일을 무급으로 쉬면 1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돈이 문제가 회사에 상황이나 그 위치에서 역활에서 눈치 보이는게 문제가 되는거죠. 

 

어느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안쓰고 싶겠어요.

1년동안 10일을 나눠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무급에 가정에 경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쓸려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예요.

 

어느 지역에 동네에는 학부모끼리 하루씩 돌아가면서 봐주는 지역도 있어요.

 

하루는 A 부모가 연차, 하루는 B 부모가 연차 이렇게 해서 돌봄을 돌아가면서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근처에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있는 집은 거기라소 맡길 수 있지만 그 마자 시부모님이나 친청부모님이 일을 하시거나 근처에 없으면 맡기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온 나라에 환경을 바꿔 놓으면서 앞으로 추가 된 2주 보육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녀가 많은 가정일 수록 더 고민이 깊어 지겠네요. 

 

보육을 걱정 하시는 부모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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