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해바니아 입니다 ^^
오늘은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확대 공제 감면 혜택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 볼려고 해요.
연말정산 다들 알고 계시죠?
항상 할때마다 혼란스러운데 이번엔 어떤게 변경되고 추가 됐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어요.
그럼 자세히 살펴 보러 갈까요? 🎈
✅ 23년 연말정산 확대 공제 감면 혜택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연말정산 절세 꿀팁
✔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①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②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③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2023년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대중교통비 80% 상향 (종전 40%)
◾ 전통시장 50% 상향 (종전 40%)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40% 상향 (종전 30%)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 소속 노동조합1)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 ~ 12월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10%, 1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8천만 원, 연 1,0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 (15만 원→20만 원)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30%→40%)
•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 요건(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연 240만원 →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5억 원 → 6억원), 공제한도 상향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2,000만원
이 처럼 연말정산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24년 연말정산 진행할 때 주요 개정사항이나 변경 내용은 꼭 한번씩 확인 해주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15일에 오픈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은 24년 1월 18일부터 시작 되니깐 잘 준비해서 13월에 보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분들도 연말정산 꼭 하셔야되고 놓치기 쉬운 종교 기부금, 정치 기부금, 안경, 렌즈 구입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놓치지 않고 다 하시는게 좋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여지지 않는건 다 개별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고 혹시나 2월에 못하는 경우에는 5월 별도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및 확대 공제 감면 혜택 내용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힙니다 🙏
사진 내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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