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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 가족돌봄비용 추가 연장 진행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월래는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끝낼려고 했으니 기한이 연장 됐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 총 10일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거죠. 맞벌이 부부면 돌아가면서 쉰다고 하면 10일씩 2명 2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긴거죠. 계속적으로 사회적거리 두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등교 문제로 보육을 못하는경우에는 방법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자녀를 봐야 되는데 주변에 친인척도 없고 맡길때도 없으면 결국 여려명에 친구 가족끼리 한집에서 돌려서 아이들 봐준다던가 아니면 긴급 보육을 신청해서 맡기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예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 부분이 연장이 되서 다행인거저민요. ※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 ..

생활정보/사회 2020.08.31

근로기준법-법정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 임시공휴일도 포함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이 되요. > 시행: 2020.01.01 > 대상: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단,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서 제외 이렇게 기업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분에 맞게 진행이 되요. ※ 법정 공휴일 확대 → 개정 전 > 쉬는날은 딱 주휴일(매주1일 총 52일) 및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이렇게만 쉬었어요. → 개정 후 > 근로기준법 제 5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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