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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3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 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의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했어요. ● 주요 위반 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 위반 업체 리스트 총 72곳 번호 / 업체명 소재지(주소) 위반유형 비고(설명) 순으로 보시면 되요. 1 gs25 이문햇살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3길 12(1층 이문..

생활정보/사회 2020.09.11

대운식품 황태해장국 유통기한 2021년 8월 17일까지인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식품안전나라에서는 20년 9월 4일 기준으로 대운식품에서 만든 황태해장국에 대해서 대장균 기준규격 초과로 유통기한 2021년 8월 17일까지인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를 했어요. 유통기한은 앞면에 밑에 쪽에 있어요. ▶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제조일자 2020.08.18. 유통기한 2021.8.17. 회수사유 대장균 기준규격 초과 회수방법 회수영업자 대운식품 영업등록번호 20120440051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양수로6길 15 바코드번호 8809355540054 포장단위 600g 등록일 2020.09.04 회수등급 3등급 식품분류 가공식품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대운식품에서..

건강진단서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검진 한시적 유예 연장 진행 (구 보건증)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면 무조건 보건증이 필수예요. 월래는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3월 31일까지 받아야 됐지만 지금 코로나19관련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간에서 감염병 진료 등으로 진료가 수월하지 않아서 날짜가 조장이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봐주시면 되요.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검진 한시적 유예(연장) (전 3.31 →후 5.31 ) ㅁ 유예결정 사유 : 코로나19관련 위기경보'심각'에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 ㅁ 유예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시사항 ㅁ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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