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퇴직금이 그냥 쌓이기만 하는거 아니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예요. 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르게 크게 3가지 제도로 운영 되고 있어요.
> 확정급여형(DB→회사운용)
> 확정기여형(DC→가입자운용)
> 개인형퇴직연금(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3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 볼게요.
일단 퇴직연금제도에 구조 부터 이해를 하셔야되요.
회사가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부담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이 가입 되어 있는 방법으로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또한 추가적으로 본인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더 납부해서 금액을 높일 수도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구요. 근로자가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가 수령이 되는 방식이예요.
위에 보시는 이런 구조로 퇴직연금이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제도는 거의 모든 기업이 처음에 가입을 하실때 이 방법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요. 기업이 근로에 개인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는 직접 적림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본인이 추가 부담을 납입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알아서 되겠지 하고 본인이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결국 본인이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좋은 방법이예요.
기본 부담금이 있고 그 부담금에서 매년 운용성과에 따라서 알파가 붙는 구조기 때문에 잘만 하면 큰 돈을 할 수도 있지만 퇴직금은 아시다시피 안전주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긴 어려워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기본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같이해서 1년 단위 이런식으로 묶어서 분산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두종류에 퇴직연금 방식에 따라서 투자 부분도 정해져 있어요.
70%로 까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 투자가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아예 나눠져 있어요.
왜냐면 퇴직금을 다 날리면 안되자나요.
그래서 이런부분이 정해져 잇어요.
또 꼭 알아두셔야할게 확정급여형(DB)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알고 있으셔야되요.
퇴직연금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구조인데 너무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은행 증권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어떤걸로 할지 잘 선택 하시면 되실 거 같아요. 본인이 어떤 유형에 가입 되어 있는지 제일 우선 알아보셔야할 부분이예요.
그리고는 가입되어 있는 은행이나 증권에 문의 하시면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추가로 납부 하는 퇴직연금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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