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자동차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방법 [과태료 10만원, 구 생활불편신고, 아파트 전기차 구역 포함]

by 해바니아 2022. 2. 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령이 변경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려고 해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전기차 인기로 인해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나고 있죠.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해서 충전을 방해 하는 행위 때문에 문제가 계속 속출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분쟁이 많이 발생 하고 있더라구요. 

전기차가 늘어나는만큼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법령이 있었지만 유예 기간이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개정이 되고 시행 한다고 해요.

기존에 법률정보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 되고 있고 대통령령 제32361호,공포일 2022.01.25, 시행일 2022.01.28 일부개정을 통해서 22년 1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됐어요.

 

 

그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방법을 알아 볼까요?

 

일단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받아주세요. 

구 생활불편신고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앱이예요. 

 

그럼 신고 하기전에 친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8조의6에서 이동 <2022. 1. 25.>]

 

반응형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하면 벌금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1.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아파트내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도 과태료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게 된거예요.

 

 

 

728x90

 

 

이제 다시 전기차 주차구역 방해 행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팝업이 나와요. 거기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 하시면 되요. 

 

 

 

 


여기서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활성화가 되고 비회원으로 휴대폰 인증후에도 가능해요.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을 클릭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교차로 모통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나오고 일반 불법 주정차 항목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주정차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 불법주정차를 클릭 하시면 되요. 

 

 

 

 

 

 

 

도로교통법 제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 되신다고 보시면 되요.

 

 

 

 

이제 증거를 잡아야겠죠??

사진촬영을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첨부를 해야되요. 사진 촬영을 하시면 촬영한 사진이 안전신고 갤러리에 들어가 있고 2장 이상을 선택 하시면 되요. 특히 촬영 시간 간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최소 1분이상 2장을 촬영해서 올려야되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하신거고 촬영한 주소에 위치를 선택 하시면 준비가 다 된거예요.

 

 

 

 

 

 

 

신고 내용 공유 동의를 할 지 고르시면 되고 신고 사례를 제공하지 않고 싶다면 미동의 하시면 되요.

 

 

 

 

마지막으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정말 5분만에 신고가 끝나요. 

이미 그전에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나 주정차 위반 관련으로 신고 해보신분들은 아주 쉬울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실랑이 하실 필요 없고 조건에 맞으면 신고 하시면 되고 전기차도 조건이 넘으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분을 잘 지키면 좋겠네요.

 

항목만 다르지 신고 방법은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훼손행위 20만원, 방해행위 10만원 기준이고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시에는 과태로 10만원,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전기차 차주에도 해당 되고 급속 충전의 경우 충전 후 1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시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될 수도 있고 완속 충전 후 14시간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시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어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주분들도 위에 내용 확인하시고 급속시, 완속시 참고 해주세요.

 

<전기 자동차 충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

급속: 충전 후 1시간 지난 후 계속 주차시 (신고시 과태료 10만원)
완속: 충전 후 14시간 지난 후 계속 주차시 (신고시 과태료 10만원)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사진 내용 출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