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정보

소비 촉진 2020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소득공제율 한시적 변경

by 해바니아 2020. 5. 13.
반응형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많이 죽으면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2020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변동을 해요.

 

 

얼마나 과연 달라졌을까요??

 

 

 

일단 신용카드 부분부터 먼저 살펴 볼게요.

 

 

<신용카드>

 

1월 2월 = 15%

3월 = 30%

4월 5월 6월 7월 = 8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5%

 

이렇게 적용 하기로 했어요.

 

어마 어마 하죠??

 

그러면 쓴 세금에 대해서 최대 80%로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깐

장난이 아니네요.

 

 

 

 

<체크카드, 직불카드>

 

1월 2월 = 30%

3월 = 60%

4월 5월 6월 7월 = 8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30%

 

 

체크카드는 기존에도 신용카드에 2배 수준이였지만 최대 80%까지

소득공제율이 변경 되서 적용을 해요.

 

 

엄청 나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월 2월 = 30%

3월 = 60%

4월 5월 6월 7월 = 8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만 적용 되요.

 

해당 부분에 사용하시면 변동된걸로 적용 받을 수 있는거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1월 2월 = 40%

3월 = 80%

4월 5월 6월 7월 = 8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40%

 

 

 

전통시장이랑 대중교통은 기존 40%로 공제에서 이미 3월부터 80%로 변경이 됐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최대 80%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어떤 카드를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금액을 사용하면 그

금액에 경제 활성화가 주 된 목적이기 때문에 4월부터 7월은 80%로 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요.

 

여름철은 8월까지인데 8월도 포함을 안해준게 좀 아쉽긴 하네요.

 

 

 

 

 

 

 

 

구분 

1월 ~ 2월 

3월 

4월 ~ 7월 

8월 ~ 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 카드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소득구간별 소득공대상 금액 한도는 기존과 동일해요.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참고 해주세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은

각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가능해요.

 

 

 

 

" 소득공제율이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비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