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어요.
언제부터 됐냐구요?
바로 2020년 7월 1일부터 표시를 해야되요.
그러니깐 배달 오실때 뭔가 변화가 생긴걸 확인하셨으면 이 가게에서 월래 이런걸 표시 안했는데 표기 하시면 그 가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거예요.
요즘 아시다시피 수입 수출 부분에서 코로나로 많이 제한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원산지를 속이거나 하는 부분이 엄청 나게 늘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음식을 먹는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방가운 부분이죠.
골목식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저분한 가게들 많자나요.
그걸 눈으로 한번 보면 절대 배달을 시켜 먹을수가 없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수현 원장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 해야한다고 하네요.
* 원산지 표시 의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해야 해요.
❍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
❍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광고 면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 50㎠ 이상~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요.
이건 정말 예전부터 해야되는건데 왜 이제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족발이나 보쌈 치킨 시킬때 원산지 보시나요?
족발은 국내산이 아닌게 천지고 치킨은 순살 치킨은 거의다 브라질산이예요.
잘 확인 해보세요.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57품목
(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
◆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개정: 2019.06.18., 의무시행: 2020.07.01.)
작년에만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저만큼이였는데 올해는 약 2배 이상은 증가 하겠죠?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하면 어떤걸 먹는지 전혀 모르는데 참 안속이고 깨끗하게 장사 하시면 좋겠네요.
<2019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 표시 위반업소: 282개소(거짓표시 170, 미표시 112)
* 거짓표시 170개소는 검찰에 송치 / 미표시 1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75만원 부과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계획을 잡고 이야기 하고 있네요.
아울러,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소정에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먹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걸 먹는지 알아야하고 돈을 받고 파시는분은 최소한에 위생이라던지 제품에 원산지는 당연히 표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안되면 아래와 같이 신고 하세요.
전화 통화가 어려우면 제일 빠른 방법은 국민신문고로 하시면되요.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사진 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생활정보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사용처 이용 불가 업종 (1) | 2020.08.26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한 업종 및 고위험시설 13종 리스트 의무 사항 (0) | 2020.08.24 |
요즘 전세계에서 오는 이상한 영문 메일 종류들 / Strange English mail types around the world these days (0) | 2020.06.26 |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번호 조회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차이점 (0) | 2020.06.15 |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어떤당이 될까? (0) | 202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