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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시 유급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by 해바니아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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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해바니아 입니다. 🖐🖐🖐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살펴 볼려고 해요. 
회사를 다니시는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거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일 5만원씩 지원도 지원이 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 라고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출처 =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란?

 
첫번째,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두번째,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세번째,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가.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 신청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합니다. 이번 코로나19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실시 지원금은 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거부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보는거처럼 첫번째 상황이 생겼을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깐 참고 부탁드려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는?

만약 맞벌이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본인 10일, 배우자 10일 이렇게 각각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면 연차를 제외하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 등 가족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 1인 당 연간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맞벌이 근로자라면 부부 각각 10일씩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돔휴가를 사용한 만큼 가족돌봄휴직 사용가능기간(연간 90일)이 차감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거부 및 대처방안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거부도 할 수 도 있어요.
단, 취업규칙이나 1년미만 근무자 등 조건에 맞지 않을때 거부는 할 수 있지만 회사가 정말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으면 거부 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조부모 또는 손자녀 대상으로 하는 가족돌봄휴가 외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돌봄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 거부 사례가 급증에 대한 대처로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휴가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39조 2항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유급일까?

" 무급 입니다. " 

대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일 5만원씩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주세요.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 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필요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⑦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방법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온라인 신청 시 아래에 방법으로 진행.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부탁드려요.
 

가족돌봄휴가 지원비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나, 공무원(군인·경찰 포함) 및 사립학교 교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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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5일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위에 보시는표처럼 첫번째, 두번째 경우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번째 경우는 근무일이 월.화.수.목.금 5일이고 해당근로자가 5일 모두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했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의 유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제로 줄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출근출근출근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유급 
출근출근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유급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무급
(회사 재량)
 

 

현재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회사는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다 보니 회사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사의 문의가 많다.

예를 들어)
직원 직원A가 2주에 걸쳐 10일의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는 10일 동안이나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의문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둘째,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것,
셋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이 중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문제되는 것은 둘째 요건이다.

행정해석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주의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결론.

제가 알고 있는 노무사와 여러명에 노무사님들에 후기와 여러가지 사례를 찾아본 결과 가족돌봄휴가를 월화수목금 사용시에 근무를 한걸로 간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유급주휴수당 의무 제공은 아니라고 해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부여를 해도 안해도 그건 회사에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요.
결론적으로 회사에 지침에 따라서 진행 하시면 되고 유급주휴수당과 관계 없이 무급시 일 5만원 지급금 지급은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려요.
 
여러가지 알아보면 노동 부분은 알아볼것도 많고 어렵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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