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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 납부 방법 납부 기한

해바니아 2020. 5.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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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만 되면 무서워요.

 

왜냐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슝 하고 날라 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급여가 오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납부를 하신다고 보면 되요.

 

특히하게 급여가 낮아 지지 않는 이상 납부를 더 해야되는거죠.

 

 

 

 

 

 

 

 

 

 

도대체 " 건강보험료란? "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코로나 지원 관련으로 등급 기준을 나눌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한 구성 세대로 선정 하고 있어요.

 

그 만큼 건강보험료는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한 관계로 유지 하고 있는거죠.

 

 

 

 

그러면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은 언제껄 정산을 하는걸까요?

 

 

 

1.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2018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도에 우선 급여에서 공제하고,

2020년도 4월에 확정된 소득(연말정산 소득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2019년도)와의 차액을

2020년도 4월 귀속급여에서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정산을 하게 되요.

 

 

 

 

근데 대부분은 + 금액으로 급여가 많이 오를수록 납부금액이 많아져서 연말정산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금액을 다시 뱉어 내야되는 상황이 오는거죠.

 

급여가 올랐으니깐 좋아해야하는건지?

돈을 더 내야되서 슬퍼 해야되는건지?

 

급여가 올라서 좀 더 내야 된다고 좋아하는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2. 건강보험 보험료 변경

 

: 2020년 소득총액신고에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변경되요.

변경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2020년 4월 귀속급여부터 반영되며

2021년 3월 귀속급여까지 적용되요.

 

 

 

지금은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해준다고 해요.

 

또 직장가입자의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은 10회로 당연 분할로

고지가 될 예정이예요.

('20년 4월분 수시정산 금액을 포함한 추가부담금 9,300원 이상 발생 가입자)

 

 

 

코로나로 인해서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깐 부담이 되는 경우

잘 활용해서 본인에 맞게 납부 해주시면 되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들을 기준으로 부과 보험료에서 50% 3개월만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 주니깐 조금이라서 부담이 덜 하는 상황이 되겟죠.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강보험료 하위 20%로 이하에 해당 되면 특별재난지역과 마찬가지로 부과 보험료의 50%로를 경감을 해줘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건강보험료 하위 20%로 초과 40% 이하 같은 경우에도 부과

건강보험료에서 30%를 3월 4월 5월 경감해주기 때문에 내 건강 보험료가 왜

작게 나갔지 이러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해당 되신다고 보시면 되요.

 

 

혹시나 기존에 다른 경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경감이 되고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 경감액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하여 반영 해줄거예요.

 

자격과 부과자료 보수월액 소급적용 등에 의해 발생된 정산보험료는 포함 되지 않아요.

 

경감대상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허위로 부과자료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경감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가 될 예정이예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에 감면코드

30% 경감(94) 50% 경감 (95) 이렇게 표기가 되니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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