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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검진 한시적 유예 연장 진행 (구 보건증)

해바니아 2020. 4. 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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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면 무조건 보건증이 필수예요.

 

월래는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3월 31일까지 받아야 됐지만 지금 코로나19관련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간에서 감염병 진료 등으로 진료가 수월하지 않아서 날짜가 조장이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봐주시면 되요.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검진 한시적 유예(연장)

(전 3.31 →후 5.31 )


 

ㅁ 유예결정 사유 :

코로나19관련 위기경보'심각'에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


ㅁ 유예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시사항


ㅁ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대상입니다.

 

※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5월 31일인 경우
언제까지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나요?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
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됩니다.


(예시)

2019년 검진일이 4월1일인 경우, 2020년4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2019년 검진일이 5월31일인 경우, 2020년6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

 

※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6월 1일인 경우는 지침에 적용되나요?

건강진단 실시 한시적 지침은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 지침은 2019년도 건강진단 검진일 기준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현재는 추가적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 건강진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은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인 위생관리 및 감염병 확산방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연장된 기간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다수의 인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밀집도를 고려하여 시차를 두어 실시하는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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