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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 신청 자격 신청 방법

해바니아 2020. 3. 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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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진행 되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안내 신청 자격 신청 방법을 알아볼려고 해요.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월래 정기신청 및 지급만 있었는데 이제 정기 신청 및 반기별 신청 2가지로 구별 되요.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 소득자만 가능해요.

 

이번엔 하반기신청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요.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해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되요.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 총소득 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 방법 >

     

    ◆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31.

  •  

    ◆ 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봐요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요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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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지급 절차 >

     

    ◆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되요.
    - (상반기) 2019년 12월 중, (하반기) 2020년 6월 중, (정산) 2020년 9월 중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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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해요.


    *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되요.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라에서 받는 돈은 생각보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으나

    그 기준에 벗어나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기준을 잘 살펴 보시고 본인이 해당 되시는지 잘 살펴 보세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여 소독자는 조건에 맞으면 신청 자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으로 하시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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