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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주요 개정 변경 추가 사항 2019년 2020년 비교 표 추가

by 해바니아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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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과 2020년 연말정산은 비슷하면서도 매년 몇가지씩 추가 되고 공제한도가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추가되고 변경되는 항목이 많이 생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비교 표를 통해서 살펴봐주세요.

 

 

 

<2020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9

2020

근로소득공제금액
한도 신설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율 적용

- <추가>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율 적용

- 공제한도 : 2,000만원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자금대여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저리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저리ㆍ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제외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기준총급여요건 완화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비상장ㆍ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 (한도) 연간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포함

-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투자금액 소득공제

- 공제시기 :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

투자조합 출자ㆍ투자금액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공제시기 : ①을 원칙으로하되 투자자의 시기변경신청을 통해 ②선택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공제율: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공제율: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수단결제시기에 따라 차등

<기간별 공제율>

3월: 30%
4~7월: 80%
그외: 1월 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 

신용카드
공제율: 
3월: 30%
4~7월:80%
그 외 기간: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공제율: 
3월: 
60%
4~7월:80%
그 외 기간: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공제율: 
3월: 60%
4~7월:80%
그 외 기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월: 80%
4~7월:80%
그 외 기간: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연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연 2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연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연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연 230만원 

 

 

내국인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 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 박사학위소지자로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
년이상 근무한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1) 총급여액 1 2천 이하자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2) 총급여액 1 2천 초과자 :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① 총급여액 1 2천 이하자 :

- 50세 미만자등 : 4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 50세 이상자※ :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② 총급여액 1 2천 초과자 : 300만원
(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

 

 

이번에 제일 핵심 사항은 아마도 기간별 공제율이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는 15%로 밖에 안됐던 공제율이 4월에서 7월까지는 무려 80%로나 공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연말정산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신용카드만 사용했던 사용자에게는 올해가 아마 제일 연말정산 하기 좋은 해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시기였던거 같아요. 

위에 내용 자세히 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하는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올해 연말정산도 빨리 끝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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