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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3

천안시에 있는 새롬에프에스에서 만든 프리미엄임실치즈스틱 유통기한 21년 6월 13일까지인 제품 회수 및 판매중지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새롬에프에스에서 만든 프리미엄임실치즈스틱 유통기한 21년 6월 13일까지인 제품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어요. 해당 제품은 미생물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해요. 치즈스틱 좋아하는데 말이죠. ▶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유통기한 2021.6.13 회수사유 미생물 부적합 회수방법 회수영업자 새롬에프에스(주) 영업등록번호 20150449039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3길 61 바코드번호 8803459008014 포장단위1kg 등록일 2020.09.23 회수등급 식품분류 가공식품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새롬..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 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의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했어요. ● 주요 위반 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 위반 업체 리스트 총 72곳 번호 / 업체명 소재지(주소) 위반유형 비고(설명) 순으로 보시면 되요. 1 gs25 이문햇살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3길 12(1층 이문..

생활정보/사회 2020.09.11

건강진단서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검진 한시적 유예 연장 진행 (구 보건증)

식품에 관련된 일을 하면 무조건 보건증이 필수예요. 월래는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을 3월 31일까지 받아야 됐지만 지금 코로나19관련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간에서 감염병 진료 등으로 진료가 수월하지 않아서 날짜가 조장이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봐주시면 되요. 식품위생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검진 한시적 유예(연장) (전 3.31 →후 5.31 ) ㅁ 유예결정 사유 : 코로나19관련 위기경보'심각'에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 ㅁ 유예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시사항 ㅁ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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